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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계란마킹기 보조 사업 실시

산란계 자조금 납부농가에 우선권…영세농 큰 힘 기대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경상북도가 계란마킹기 보조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대상 선정에 있어, 산란계 자조금 납부 농가를 우선 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상북도는 축산기자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란농가를 대상으로 7억원(자담, 보조 1천만원 한도)의 계란마킹기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대구경북도지회(지회장 송인환)는 올해부터 경상북도에서 농가가 구입하는 계란마킹기에 대해 보조를 실시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계란마킹기는 최하 2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 농가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사업비는 기계 구매비용의 50%(도비+시·군비)를 지원하며, 산란계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 대해 우선 지원하게 된다.
보조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해 시·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조금 사무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자조금 납부농가를 우선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조금 사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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