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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납유처 변경 움직임에 매물 증가…쿼터값 폭락

낙농가 기준원유량 가격 총액 1조원 이상 증발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유업체 쿼터 증량 잉여원유 정상가격 지급도 영향

일부 유업체들이 원유확보에 나서면서 납유처를 변경하려는 낙농가들이 늘어나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가격이 폭락했다.
뿐만 아니라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유업체들이 기준원유량 제한을 해제하면서 일반 유업체들의 기준원유량 가격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최근 소속 농가들이 기준원유량을 대거 매물로 내놓으면서 거래가격이 10만원대 이하로 하락했다는 것.
이로 인해 한때 40만원대에 육박하던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의 거래가격이 1/5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낙농가들의 재산으로 형성됐던 기준원유량의 총액이 최고가 대비 5천억원 이상 증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일반 유업체들의 기준원유량 거래가격 하락까지 감안하면 낙농가들의 기준원유량 총액은 1조원 이상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기준원유량 거래가격이 폭락한 것은 기준원유량과 잉여원유에 대한 차등가격 등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은 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이 쿼터제한과 잉여원유에 대해 정상가격을 지급하고 있는 일반 유업체로 납유처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상기후와 함께 FMD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기준원유량도 못 채우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기준원유량 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충남의 한 낙농가는 “유업체들이 낙농가들의 재산으로 형성돼 있는 기준원유량을 무제한으로 풀어버려 낙농가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지금 당장 생산량이 늘어나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낙농가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지난 10년간 낙농가들의 재산으로 형성됐던 기준원유량을 아무 제한 없이 풀어버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낙농가는 “원유가 남아돌 때 유업체들은 일방적으로 기준원유량을 감축하면서 낙농가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지금 당장은 원유가 부족해 쿼터제한을 해제하고 잉여원유에 대해 정상가격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원유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 기준원유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원유량 증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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