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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생산 안정될 때까지 유통질서 유지를”

■기류 / 진흥회·유가공협, 농가 납유처 변경 움직임에 집유선동결조치 주장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집유질서 안정 대정부 건의문 농식품부에 제출
진흥회, 농가 불만에 가공원료쿼터 도입 밝혀


일부 낙농가들이 납유처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업체들이 자사 농가들을 잡기 위한 비상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낙농진흥회와 유가공협회가 집유선동결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지난 2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소속 집유조합 및 참여조합장 회의를 열고 집유선동결조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유가공협회도 FMD로 인한 비상상황인 만큼 집유선동결조치를 통해 집유질서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유업체들과 낙농진흥회 소속 집유조합들이 이 같이 나선 것은 최근 FMD 이후 상당수의 낙농가들이 납유처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집유조합과 유업체들은 “아직까지 많은 농가들이 납유처를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납유처를 옮기는 낙농가들이 많아질 경우 유업체간 농가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원유 유통질서가 붕괴되고 나아가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낙농가들이 납유처를 변경하는 것은 낙농가들의 자유이지만 지금은 FMD로 인한 비상 상황인 만큼 유업체간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며 “FMD 등 상황이 종료되고 원유 생산이 안정될 때까지 유통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낙농진흥회 소속 집유조합과 참여조합들은 “농가들이 납유처를 변경하려는 것은 타 유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흥회 소속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이 생산하는 초과원유에 대해 정상유대를 지급해 줄 것과 젖소입식자금 등을 타 유업체와 동등한 수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낙농진흥회는 “진흥회 소속 농가들에 대해서는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을 조기에 도입,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아울러 초과원유에 대해 정상판매후 차액은 별도 관리를 통해 연간총량제 도입에 따른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집유선동결조치는 낙농진흥법 제17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이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원유의 유통질서에 관한 상황을 진흥회와 원유수요자 및 집유조합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집유선동결조치는 1991년도에 취해진 적이 있었으며 이후에는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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