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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우결핵 피해 확산…검사 의무화 시급

[축산신문 ■대전=황인성 기자]
최근 우결핵의 발생이 확산되고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도 늘면서 브루셀라병과 같이 전두수를 대상으로 우결핵 의무검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 58농가에서 360두의 우결핵이 발생하고 올해에도 FMD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검사가 제대로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말 현재 3농가에서 39두가 발생, 매년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08년까지 1세 이상 젖소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오다 우결핵 발생이 확산되자 09년부터 한·육우 및 사슴농가로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농가들은 전두수를 대상으로 검사를 의무화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홍성축협 유창균 조합장은 “우결핵이 발생한 농가는 보상을 한 푼도 못 받고 폐기처분하고 있어 그로인한 피해는 농가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농가피해가 없도록 우결핵 의무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사슴 1만8천두를 포함해서 15만8천두를 대상으로 우결핵 검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우결핵 검사에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우결핵 검사 의무화해 늘어나는 우결핵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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