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농가 DB화 실시간 모니터링…위반시 엄벌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말까지를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해양투기 전면 금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기나 양보도 없음을 천명하는 등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홍보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합동으로 T/F를 구성, 처리시설에 대한 가동 및 운영실태 등을 집중 단속하여 시설방치, 무단방류 등 위반자 적발시 관계법에 따라 행정·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법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 10∼11년 지원된 공동자원화 등 처리시설의 연내 완공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 조기 완공을 독려하고, 가축분뇨 해양투기 농가가 974호에 불과한 만큼 이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D/B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농가별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위해서는 최소한 올해 해양투기 물량 107만톤(1일 3천600톤/가동일수 주 5일기준)에 대한 처리시설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존 가동중인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대한 가동률을 증가시키고, 신규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해양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처리 관련 퇴비·액비·정화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컨설팅반’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컨설팅을 의뢰하면 전문컨설팅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지원하는 119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정책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에서는 해양투기 근절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