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도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원유에 대해서도 정상유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지난 14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잉여원유의차등가격제 시행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잉여원유의 구입가격과 관련 원유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흥회장이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초과원유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종전에는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탈지분유용 판매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도 초과원유에 대해 정상유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초과원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