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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진흥회 초과원유에 정상유대 지급

규정 개정…내달 1일부터 적용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도 이제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원유에 대해 정상유대를 받을 수 있다.
낙농진흥회는 잉여원유의차등가격제시행규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그 동안 낙농가들로부터 초과원유가격으로 납유를 받고 판매는 정상가격으로 이뤄진 물량에 대한 매매차액에 대한 처리 방안은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낙농육우협회는 초과원유를 유업체에 정상가격으로 판매해 발생한 잉여금은 당연히 농가에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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