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정부의 하반기 물가대책 추진과 연계해 지난달 26일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 등과 수입 돼지고기 공정거래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달 8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돼지고기 공정거래 점검 취지를 업계 등에 설명하고 돼지고기 가격안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점검반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의 거래가격 동향, 수입 통관(검역)시 애로점, 할당관세 적용범위 및 기간, 돼지고기 유통상의 문제점, 과당경쟁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협의회는 2011년 하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요청 수입업체 중 상위 10% 이상(25개 업체)을 대상으로 했다. 검역검사본부는 21개 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식육판매업을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감시 업무와 병행해 해당 영업장 출입시 공정거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