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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FMD 의심신고 지속…방역체계 강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농가 백신철저·매주 1회이상 소독 실시케
수의사 1회용 방역복·입국 5일후 농장 출입 당부도


전국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FMD 의심축 신고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FMD 백신접종 관리 및 예찰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 각 시·도와 관련단체에 시달했다.
농식품부는 이를통해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접종이 철저히 이뤄질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되 백신공급반과 접종반의 농가방문시 백신접종요령과 수칙, 의심축 동향 등을 자세히 설명토록 했다.
전국의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에 대한 일제 소독 및 예찰활동도 강화, 농장주가 매주 1회 이상 축사 내·외부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되 축산관련 작업장에 대해서는 매일 수시로 출입하는 사람·차량 등에 대해 소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토록 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사업을 통한 예찰활동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또 수의사·인공수정사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축산관련 종사자의 농장출입시 반드시 1회용 방역복 착용과 개인소독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입출국시 신고 및 소독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되 입국후 최소 5일 이상 농장출입도 금지토록 지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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