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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손해방지사업·보험계약 재설계 서비스 실시

농식품부,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대상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손해방지사업과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가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부터 금년말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660농가를 대상으로 사전적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손해방지사업과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를 통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660농가(돼지 400, 닭·오리 260)를 대상으로 축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및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 축종별 보험가입 상품(주계약·특약) 보장내용을 점검하여 가입 농가의 가축사육 규모 및 환경에 맞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재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기간 중 손해방지사업은 가축재해보험 사고조사 경험 및 축사전기시설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손해사정사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방문,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함과 동시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는 가축질병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약품(소독약, 항생제 등)을 지원한다.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는 보상실무 경험이 있는 손해사정사가 농가를 방문, 가입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재해의 종류 및 재해 발생시 보상받는 금액 등 상품내용(주계약·특약)을 설명하고 추가로 보험가입이 필요한 위험에 대해 재설계를 하게 된다.
특히 보험가입금액이 보장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어 재해발생시 실손 보장이 되지 않는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정 보험가액을 검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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