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이행·화학비료 감축 등 목표관리시스템 도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제도가 전면 손질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600㏊이상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3개소를 시작으로 금년까지 34개소를 선정, 추진중이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잦은 계획변경, 민원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가동률 저하, 보완 필요시설 발생, 완공 후 사후관리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하게 된 것.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사업시행 과정이나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방식 및 평가지표를 보완한다. 1,2차 평가시 가점제도와 평가 후 탈락제도를 도입, 3차 공개발표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단지유형 및 특성에 맞게 단지별로 10명 내외의 ‘광역단지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중앙에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단지가 6개소 이상인 시·도(전북,전남,경남)는 자체 기술 지원단 구성·운영한다. 단지별로 목표관리시스템 도입 및 3단계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사업효과를 분석, 피드백을 강화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친환경축산 이행률, 화학비료 감축, 친환경농업 교육이수 등에 대한 목표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교육·모니터링 및 주기적 평가제도를 도입,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단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한다. 매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단지의 사업 추진과정과 민원 등 갈등 해결방법을 벤치마킹하도록 지도한다.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오는 2013년부터는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