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 따라 수령액 차이 불가피…지자체·농가 당혹 정부의 FMD 가축 살처분 보상금 산출방법이 수차례 걸쳐 조정되면서 양축농가들은 물론 일선 지자체들 사이에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모돈 살처분 보상금이 뒤늦게 도마위에 올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모돈 살처분 보상금 산출시 포함되는 노폐돈 가격에 대해 지난 5월 27일 신속지급 지침을 내리며 비육돈과 마찬가지로 상한선(전년도 평균 지육시세의 130%, E등급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노폐돈가격은 최대 3천100원대를 넘지 못하게 됐다. 지난 3월 일선 지자체들의 질의에 대해 비육돈만 상한선을 적용하되 모돈과 웅돈, 종돈은 고시에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는 입장이 불과 두달여만에 바뀐 것이다. 그러다보니 살처분 규모와 시기가 동일한 양돈농가들이라도 그 수령시기에 따라 보상금 액수에 적잖은 차이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의 포천의 한 양돈농가는 “최근 행정기관에서 농가에 제시하고 있는 노폐돈 가격이 당초 예상 보다 지육 kg당 1,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며 “더구나 지급률까지 더 낮춘다는 소식에 다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선 지자체도 당혹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강원도의 한관계자는 “정부의 보상금 신속지침 하달 이전부터 보상이 이뤄지면서 노폐돈 보상금의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도 일부 존재할 것”이라며 “따라서 6월 이후 보상금을 받은 농가들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시 환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밝히기도 했다. 보상금 지급시기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살처분 양돈농가들은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상황에서 보상액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며 노폐돈에 대한 상한선 적용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살처분 보상작업 완료후 감사원 감사가 다시 이뤄질 경우 기 지급된 보상금이라도 일부 환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양돈농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선 지자체의 한관계자는 “보상금 관련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다 보니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소신을 가지고 일하기 힘들었다”며 “결과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최대한 미루며 눈치보기로 일관했던 지자체가 성공한 셈”이라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