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유가격이 130원 인상됨에 따라 낙농가들은 16일 생산된 원유에 대해 인상된 가격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기본원유가격은 704원에서 834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유지방과 체세포, 세균수의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최대 1015.28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평균 수취가격이 852.32원으로 기본원유가격에 148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감안하여 인상된 기본원유가격을 적용하면 평균 982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가 23.69원에서 47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평균 8원의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평균 980원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 상향 조정에 따라 2등급을 받아온 농가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153원까지 인상요인이 발생하다. 이 뿐만 아니라 체세포 1등급과 2등급의 인센티브 가격차가 4.5원으로 좁혀짐에 따라 체세포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산차가 높은 젖소들을 조기도태시키던 관행에서 벗어나 산차를 보다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평균 도태 산차인 2.9산도 늘어나고 산차가 늘어남에 따라 두당 산유량도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