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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 제시 부족자본금, 조건없이 지원해야”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정부 향해 공익적 출자 촉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협도 중앙회사업 경제지주 이관 시기 앞당겨야”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농협중앙회를 경제와 금융으로 분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는 농협이 제시한 부족자본금에 대해 조건 없는 공익목적의 출연(출자)에 준하는 충분한 지원을 반드시 할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또 “농협중앙회 부족자본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성의 있는 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농협중앙회로부터 개정 농협법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개정 농협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 그 이익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정부는 농협이 제시한 부족자본금 6조원에 대해 조건 없는 협동조합 육성이라는 공익목적의 출연 또는 출자 형식으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농협법개정안 통과 당시 정부가 농협 사업분리에 필요한 부족자본금 전액을 지원하되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원에 따른 이자 등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전키로 했고, 농협은 자체자본금 30% 이상을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해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부족자본금 성격에 대해, “공공조합 지원차원이라는 공익목적의 지원이 가장 이상적이나 불가하다면 농협중앙회에 배당이나 이자 그리고 의결권이 없는 출자를 통해 정부도 농민을 위한 판매농협 구현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농협 부족자본금에 대해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 있는데,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잘 협의해 성의 있는 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정부측에 주문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농협중앙회를 향해 농협중앙회가 세운 경제사업 자본구성이 판매농협의 핵심인 운영자금에 비해 설비투자 등 시설자금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 ▲경제부문 자본구성에 있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조합상호지원금을 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중앙회 경제사업 기능의 경제지주 이관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서두를 것 ▲지역본부를 경제사업의 거점으로 삼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경제자회사 신설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회사 통폐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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