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놓고 우리정부와 캐나다 양국간 합의에 이뤄졌음에 따라 캐나다산 수입위생조건도 이에 따라 제정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뼈를 포함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특정위험물질 뿐만 아니라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주 그리고 분쇄육, 가공품, 모든 월령 소의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등을 수입금지 부위에 포함했다. 광우병(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를 확인하기까지 임시조치로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중단키로 했다. 아울러 캐나다의 수출 육류작업장을 우리정부가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승인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