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원유(原乳)가격 인상을 틈타서 우유업체 및 식품업체들이 관련제품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인상할 경우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체 분석한 결과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우유업체 및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요인이 많지 않다”며 “인상을 최소화하든지,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낙농진흥회가 원유 가격을 ℓ당 130원 인상하고 체세포수 2등급 원유 인센티브 가격을 상향조정하기로 하자 우유업체 및 식품업체들은 우유관련 제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잇따라 가격을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우유업체들은 원유 이외에 다른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시판되는 마시는 우유의 경우 ℓ당 300~40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원유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연말까지 우유업체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818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원유가격 인상 후 제품가격 반영시까지 통상 1.5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액은 61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년도 우유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정부가 우유제품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없이 원료를 수입토록 함으로써 우유업체들이 얻은 이익이 60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우유업체의 부담과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우유업체들의 이득을 비교하면 그 차액은 작게는 9억원, 많아야 217억원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또 제과ㆍ제빵 업체 등 식품업체에서 사용하는 가공원료유는 대부분 수입해 사용하고 있어 국내산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액은 미미한 반면에 식품용 원료유 무관세에 따른 이익액은 68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권찬호 축산정책관은 이런 근거를 토대로 우유업체와 식품업체를 압박했다. 권 정책관은 “원유 가격 인상 분위기에 편승해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릴 경우 정부는 (이에 대응해) 법으로 정해진 원칙에 맞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이어 “유통과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소비자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농가들도 생산비에 맞춰서 가격 인상폭을 결정한 만큼 우유공장들의 생산비나 대리점과 유통업체의 비용도 따져보고 거기에 맞춰 인상폭을 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23일 우유업체, 대리점, 대형매장 관계자 등을 불러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우유제품 가격 결정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가격인상 자제를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