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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사시설 지원자금 3조원으로 확대

정부, FTA대책 강화…사료 부가세 영세율 기한도 연장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가 FTA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의 재정지원 규모를 종전보다 1조원 늘린 22조1천억원으로 수정하면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을 1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끝나는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수입증가로 피해를 받는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실적이 전혀 없어 발동기준을 올리고 보전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집행이 부진한 경영이양직불 사업 등은 실제 소요에 맞춰 지원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5차 한ㆍ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07년 11월 한ㆍ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여건 변화와 농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보완한 것으로 재정지원 규모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1조1천억원이었으나 22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우선 축사와 과수, 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2조2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했다. 축사는 1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과수시설과 원예시설은 각각 2천억원 늘어난 6천억원, 5천억원으로 확대했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2007년 대책에서 대상품목을 종전의 키위, 시설포도 2개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으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품목의 가격 하락이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전한 실적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발동요건을 평균가격(직전 5개년 중 최고ㆍ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의 80% 이하 하락에서 85% 이하 하락으로 완화했다. 또 보전비율은 기준가격(평균가격의 85%)과 당해 연도 가격 간 차액의 80%에서 90%로 늘렸고 시행기간도 2017년 말에서 2021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업에 융자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 대책은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요건이었으나 20% 이상으로 낮췄다.
이밖에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의 일몰이 내년 상반기에 도래하지만 2015년 말까지 연장하고, 올해 말로 끝나는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비준 이전이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2008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올해까지 6조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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