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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 가공 기준·규격 명확화…생산현장 혼선 없앤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검역검사본부, 고시 일부 개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생산현장에서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문회의와 축산물위생심의회(기준규격분과위) 심의를 거쳐 행정예고 중에 있다.
개정안에는 축산물의 식품첨가물 검사대상인 보존료와 산화방지제의 검사대상 성분을 명확히 제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식용란의 권장 보관·유통기준인 냉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온도범위(0~15℃)를 내놓았다.
유통기한 설정 대상 영업자에 식육판매업영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영업자를 추가했고, 원료알의 시험법 중 관능검사법의 식용부적합알 분류 대상에 부화에 실패한 알을 합류시켰다.
식육가공품의 가공기준 중 가열 및 비가열식육가공품의 살균·멸균처리에 대한 제외품목 규정을 개정해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를 제외품목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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