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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논의 본격화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농식품부, 낙농제도개선 TF 2차회의 개최
원유기본가격 매년 생산비 변동요인 반영

매년 원유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원유기본가격 조정 원칙 초안이 제시돼 향후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방배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원유가격연동제 도입을 위한 낙농제도개선 TF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유기본가격 조정원칙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초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조정주기는 현행 조정원칙인 생산비 변동률 ±5%와 상관없이 매년 생산비 변동액을 파악해 전년도 원유가격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조정 시기는 매년 실시하고 연중이라도 생산비가 급변할 경우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정 절차는 통계청이 우유생산비를 발표하면 추정생산비를 산출해 이에 대한 검토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이사회에 상정,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토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추정생산비가 자동적으로 이사회에 상정시키고 이사회 의결 역시 지연될 경우 진흥회장의 중재안으로 결정토록 해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시간 지연 사태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원유가격 조정 시기와 추정생산비 산정방법은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의견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이 제시됨에 따라 생산자와 유업체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원유기본가격 TF회의에 이어 열린 낙농제도개선 2차 회의에서는 일본의 유대체계 및 수급조절 방식 등 낙농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등이 논의됐으며 이와 관련 각 이해주체별로 과제를 부여해 차기 회의에서 발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유가격변동과 연계해 소비자가격 및 유통비용 절감 방안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유가격조정위원회와 낙농제도개선위원회는 통합, 운영키로 했다.
차기 회의는 오는 12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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