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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 사업구조개편 부족자본금 6조 지원

국회 농식품위, 농협 요구대로 내년 예산안 의결…예결위 심의 결과 주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지난 21일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필요하다고 요구한 부족자본금 6조원중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2조원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 1천억원을 늘려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이 예결위에서도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식품위는 또 농협법을 개정해 이차보전기간을 최소 5년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농협 부족자본금으로 4조원을 지원하되 1조원은 현물출자하고 3조원은 농협이 차입하는 대신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천5백억원을 이차보전 지원예산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농협이 부족자본금으로 요구한 6조원(1조 현물출자+5조 차입) 전액을 지원키로 하고, 5조원 차입에 따른 이차보전 예산 2천5백억원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보다 1천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농협법을 개정, 이차보전기간을 최소 5년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위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범구)는 여야 의원 전원 합의로 농협 부족자본금 이차보전 지원예산을 2천5백억원으로 확정하고 통과시켰다. 농식품위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대비해 여·야·정이 합의한 농업피해지원대책을 위한 예산 3천3백26억원도 증액시켰다.

따라서 농식품위는 ▲농림수산식품부 6천494억원 ▲농촌진흥청 260억원 ▲산림청 1천218억원 등 총 7천972억원을 순증시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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