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피해보전 대책 13개항 후속 조치 이행도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년 3월 2일 시행키로 한 농협 신·경분리는 정부의 출연 약속이 이행되도록 촉구하고,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행시기 유예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같이 합의하고, 한·미 FTA와 관련, FTA 농어업 피해 보전 대책 13개항 등에 대해서도 여야간에 합의한 모든 후속 조치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부족자본금 6조원중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2조원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 1천억원을 늘려 통과시켜 놓은 상태다.
당초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농협 부족자본금으로 4조원을 지원하되 1조원은 현물출자하고 3조원은 농협이 차입하는 대신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천5백억원을 이차보전 지원예산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농협이 부족자본금으로 요구한 6조원(1조 현물출자+5조 차입) 전액을 지원키로 하고, 5조원 차입에 따른 이차보전 예산 2천5백억원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보다 1천억원이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