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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있을 수 없는 시장구조”

■기류/ 석연찮은 공정위 칼 끝…항변하는 배합사료업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시장 점유율, 계열화  65%·OEM 사료가  15% 차지

대형화 농가 시장 교섭권 주도…“담합, 현실성 있나”


요즘 사료업계의 최대 현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의 문제다.

사료업계는 지난 2010년부터 공정거래위로부터 가격 담합이라는 불공정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조사 받는 과정에서 몇 몇 기업에서는 불공정에 시인하고 과징금을 면제받았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 정확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료업계는 한마디로 가격담합이란 있을 수 없는 구조라고 항변한다.

그 이유로, 대군농가를 포함한 계열화 시장 점유율이 65%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OEM이 15%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 구조이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로 대리점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은 고작 16%에 불과한 실정인 것이다. 단위농협이라든가 도소매를 통한 판매는 3.3%이다.

그러니까 16%라는 시장을 놓고 업체들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이 시장 규모를 놓고 과연 가격담합을 하겠냐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시장 교섭권을 농가가 쥐고 있다는 것이다. 갈수록 농장의 규모가 대형화됨과 함께 농가들끼리 뭉쳐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가간 집단화를 형성한 곳은 여지없이 가격을 입찰에 부쳐 제일 싼 사료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공정위에서는 ‘공정거래’를 빙자한 ‘물가안정’을 위해 지나치게 현실을 무시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축산사료업계에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더욱이 실적을 쌓기 위한 조사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축산사료업계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정위측에서 사료업체 관계자에게 불면 과징금을 30% 감면해 주겠다고 유인성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사료업계는 운신을 어떻게 해야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쨌든 공정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축산사료업계는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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