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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도 국내산 인증제 도입된다

한우·양돈·양계 이어 네번째…오리협, 인증위 구성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우, 양돈, 양계에 이어 오리고기도 국내산 인증제가 도입된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지난 17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제 1차 국내산오리고기 인증위원회<사진>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오리협회는 국내산 오리고기 인증제를 통해 한중FTA에 따른 국내산 오리 산업 보호와 함께 수입산 오리고기와 국내산 오리고기를 차별화시키기 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정된 종오리에서 생산된 오리고기만을 인증함으로써 F1오리 근절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리협회는 국내산 오리고기 인증제 도입을 위해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생산, 가공,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을 인증함으로써 국내산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산 오리고기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우선 검정을 필한 PS종오리에서 생산된 국내산 오리만을 취급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대상품목은 검정기관인 오리협회의 검정을 받은 종오리와 그 종오리에서 생산된 오리고기로 원종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종오리 부화장, 농장, 도압장, 유통, 요식업소 등 전 단계에 걸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육농장의 경우 계열화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산 오리고기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 부착 및 마크 사용과 인증업체 안내 홍보책자 발행, 인증업체에 대한 홍보 판촉물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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