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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업계 “담합할 수 없는 구조” 항변

■ 공정위 사료가격 담합조사 막바지…4~5개 업체 점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상생관계 축산업계 “어려움 가중될라” 우려


사료업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여부 조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5일부터 민간사료업체 4∼5곳 관계자를 불러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이나 민간사료업체 양측 모두 이 자리에서 오고간 대화 내용을 함구하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 지에 대해 사료업계에서는 적지 않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사료업계에서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주장해 온 대로 가격담합을 할 수 없는 구조임을 거듭 항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규모 농가를 포함한 계열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사료판매량이 전체 65%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OEM이 15%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마케팅을 펼쳐야 할 대상은 16%에 불과하고, 나머지 3% 내외가 농협 등 도·소매로 판매되고 있는 현상이 실상인 만큼 도저히 가격담합 운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축산현장에서는 농가들끼리 규모화·조직화하면서 사료를 구매할 때 입찰을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담합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더욱이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들마저도 가격 자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금기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담합이라는 낱말 자체를 떠올릴 수 없다는 것.

이런 상황임에도 만약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가격담합을 적발, 과징금을 부여하게 될 경우 결국 이 여파가 고스란히 축산농가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축산사료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로 축산업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계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로 인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적지 않게 우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사료업계는 폭풍전야의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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