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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조합 출현 혼란 방지…감독규정 보완을”

■협동조합기본법의 의미와 과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고용 창출·경쟁 유발·복지시스템 개선 효과 취지

‘법인격’ 취득 쉬워져 다각분야  협동조합 출현 가능

 단순 영리목적 차단…조합 공동발전체계 구축 시급


‘협동조합기본법’이 오는 12월1일 시행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26일 공포됐다. 기획재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7일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격이 허용된다. 그 만큼 많은 숫자의, 여러 가지 형태의 협동조합이 출현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를 보완해 기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우선 무분별하게 만들어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유사 협동조합 출현을 방지하는 지도감독 규정 보완 등이 꼽히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다.


기획재정부의 입법취지

고용창출과 경쟁유발, 그리고 복지시스템 보완 등이 기획재정부가 주로 꼽고 있는 입법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년창업, 소액창업 등 신규창업이 활성화되고 특히 분야에 관계없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져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소비자협동조합의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존의 경제주체들과 경쟁이 촉진되면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도 협동조합기본법으로 극복하다는 입장이다.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지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사회복지단체, 공동육아, 홈스쿨링 등도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본법의 주요내용

기본법이 시행되면 당장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이 도입된다. 현재 법인격은 상법상 법인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민법상 법인인 사단법인 등이 있다. 이런 법인격 외에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새로운 법인격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기존 8개의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즉 농협과 수협, 엽연초협, 산림조합, 중기협,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은 기본법 적용에서 배제된다. 다만 각각의 개별법을 제·개정할 때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 기본법 제13조 2항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설립범위, 업무범위와 설립요건을 보면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도 간단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인가가 필요하지만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기본법에 따라 동종 간 ‘연합회’를, 이종 간에는 ‘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어찌됐든 법이 시행되면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협동조합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FC바로셀로나, AP통신, 알리안츠 등 생산자와 소비자, 근로자,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본법 시행 전 해결과제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서 협동조합 전문가 사이에선 기본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몇 가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협동조합의 역할과 가치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도 협동조합적 가치 확산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농협경제연구소 이경원 경영연구실장은 특히 지난 4일자 주간브리핑을 통해 “유사 협동조합 출현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을 사실상 자유화하면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지도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실장은 이 때문에 영리목적의 사업자가 협동조합의 공신력을 이용하기 위해 유사 협동조합을 수시로 설립하거나 해산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경우 사회적 혼란과 협동조합 전체의 공신력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이 반드시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설립, 운영되도록 최소한의 지도감독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실장은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제정안에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소규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특히 규모에 관계없이 독과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의 협동조합 관련법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한 협동조합 부문의 공동발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협동조합 원칙과 설립, 운영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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