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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미산 쇠고기 검역강화 해제

농식품부, SRM 발견 안돼…원산지표시 단속은 지속키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 소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취했던 검역강화 조치를 해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미국의 4번째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으로 지난 4월부터 개봉검사를 종전 3%에서 50%로 확대한 검역강화 조치를 23일을 기해 종전 상태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봉검사를 강화했지만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지 않았고 통관 지체로 여름철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결정했다.

다른 국가에서 검역강화 조처를 하지 않은 점, 검역기관의 업무가 가중한 점도 고려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89만3천개 상자를 개봉검사해 변질한 236개 상자 등 276상자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검역강화조치를 해제하더라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등 유통 이력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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