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간담회’에선 분뇨법 원점서 논의 주장
환경부가 국민의 축산식품 생산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내놓은 가축사육 거리 제한, 가축분뇨 관리 강화, 무허가·미신고 축사 폐쇄 방침은 축산의 현실을 무시한 채 아예 축산을 죽이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이 같은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줄어드는 축산 입지를 더욱 쪼그라들게 함으로써 축산인들의 사육의욕을 꺾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내놓은 FTA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농식품부와 농협이 공동 조사한 결과 건축법 등 관련법을 한 건이라도 어긴 무허가 축사 면적이 전체 사육 면적의 50%에 육박, 환경부 방침대로라면 우리 축산은 하루 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우리 축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우리 국민이 먹어야 할 축산식품을 외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은 절차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예산·홍성)이 지난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관련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간담회 참석한 축산관련단체장들은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은 “가축분뇨가 문제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파악하고 논의를 거친 후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사전 논의 없이 대책 먼저 내놓고 이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축산을 죽이는 정책을 버리고 축산을 살리며 환경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가축분뇨관리법 또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만큼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축산 전문가와 축산관련단체장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