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축현장 "고사료비 고리 끊을 정부대책 절실"
축산업계는 축산물 가격이 떨어져서 어렵고, 배합사료업계는 국제곡물가가 폭등에 어렵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매 한가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는 외상사료를 쓸 수 밖에 없고, 사료업체는 외상사료를 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
그래서 민간사료업체 외상거래 비중이 무려 50%를 육박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흘러가고 있다. 양축농민들은 외상거래를 할 경우 현금거래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료를 구입하게 됨으로써 악순환의 구조를 안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현금 또는 선급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료대금 결제 방식별로 할인 또는 할증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
민간사료업체의 선급금거래비율은 18%로 할인율은 1.1%이고, 현금거래비율은 15%로 할인율은 0.9%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이자거래비율은 8%로 기간은 5∼30일이며, 약정이자 거래비율은 59%로 연이율 12∼18%. 연체율은 2.2%로 이에 따른 연이율은 3.6∼24%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결제 방식에 따라 이처럼 차등을 두고 있어 양축농가들로서는 어떻게든 선급금이나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비싼 사료를 쓸 수 밖에 없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