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발의…송아지 두당 지급한도 30만원으로
고시로 정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전금 지급조건과 평균거래가격의 결정 절차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송아지 1두당 보전금 지급 한도를 30만원으로 하는 축산법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최규성 위원장(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 전북 김제·완주)은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축산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입법에 대해 “최근 정부가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조건 및 금액을 가임암소 사육두수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올해 산지 송아지 가격이 정부 기준가격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에도 보전금이 농가에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을 정도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심지어 영세ㆍ중소규모 한우 번식농가는 도산과 축산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쇠고기 시장개방으로 인한 한우산업의 피해와 붕괴를 막고 안정적인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송아지의 안정기준가격을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던 사업대상 소의 범위를 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한다.
고시로 정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보전금 지급조건과 평균거래가격의 결정 절차를 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송아지 1두당 보전금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