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팀장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가격이나 원산지를 모르는 체 음식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옥외가격표시제’가 도입돼 식당 밖에서도 메뉴가격을 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외식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육의 원산지 표시는 아직 실내의 메뉴판, 게시판에 한정돼 있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식육 원산지표시제는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 확충에 큰 기여를 해왔다.
최근 축산업 전반의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정육 및 부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그 많은 수입육의 원산지를 제대로 알고 드실까? 혹시 메뉴판만 보고 다시 나오기가 미안해 내키지 않는 식사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문제는 식육 원산지표시제에 옥외표시 추가라는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옥외가격표시판에 원산지까지 추가한다면 한국축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