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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통으로 제도 개선…산업발전 부응”

위성환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재평가·출하승인 등 총체적 점검 보완
동약업계 수출활로 개척 적극 뒷받침도

위성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동물약품 산업 발전을 위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푸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래서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서둘러 손댔고 취임 두달 만에 잔류자료 면제품목을 내놨다고 전했다. “오는 9월 20일부터는 잔류허용 미설정 동물약품이라면, 판매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잔류자료 면제품목을 정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잔류허용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설정 또는 잔류자료 면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 과장의 또 다른 역점분야는 동물약품 재평가다. 재평가에 따른 업체와 정부 일정이 너무 빠듯하고, 불필요한 업무도 있다고 판단해서다. “4년째 해오고 있는 재평가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생각입니다.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없앨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업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위 과장은 생약활성화와 출하승인제도(국가검정) 점검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생약의 경우 고유영역을 구축해야 하고, 기존 보조사료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출하승인제도는 제조(수입) 업체와 눈높이를 맞추고, 보다 우수하고 안전한 동물약품이 공급되는 관문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밖에 검역본부 내 동물용의료기기과를 신설해 커가고 있는 산업에 적극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위 과장은 특히 “수출시장이 동물약품 업계의 활로가 되고 있다”며 영문증명서 당일처리, 수출세미나 개최 등 스스로 수출도우미가 되고 싶다고 피력했다.
그는 “생산자가 없으면 나 같은 공무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체와의 소통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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