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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행정조치 유예기간 5년으로

농협, 윤성규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처리시설 점검현장서 건의

[축산신문 안성=김길호 기자]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가축분뇨 자원화에 관심을 갖고 경기도내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장을 방문,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윤성규 장관은 지난 21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과 현재 경기도 안성 광일농장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바이오가스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마철을 맞아 가축분뇨처리시설(정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을 방문하여 장마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을 독려함은 물론 새 정부 들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가축분뇨처리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방문하게 됐다.

환경부는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년 사업자로 농·축협 4개소(수원화성오산축협, 논산계룡축협, 영주농협, 안동농협)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남성우 농협축산경제대표와 각 방문지역마다 지역 축협조합장(우용식 수원화성오산축협장, 우석제 안성축협장)이 함께 수행했다.

남 대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등 환경개선활동에 축산농가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축산농가 모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윤장관에게 건의했다.

이날 농협은 전반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조치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줄 것, 과징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환경부 권고 안을 근거로 지자체들이 강한 조례 제정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조속한 환경부, 농축산부 합동연구 후 거리기준 등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정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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