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부장<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최근 육류유통수출협회가 육가공업체와 양돈농가간의 돼지거래 기준가격을 현행 박피가격에서 탕박가격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돼지 도축이 대부분 탕박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극히 적은 박피 돼지 가격을 거래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가격 변동 폭이 너무 심해 외식 체인점이나 식당 등 최종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입 돼지고기와 경쟁하기 위해서도 탕박가격 기준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정부나 공공기관 등 대다수 관계기관에서는 대표가격을 탕박가격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탕박가격이 돼지거래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