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팀장<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허가제가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일정규모의 축산농가와 축사시설을 출입하는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특히 올해까지 교육을 이수해야할 대상은 사육시설 규모가 기업농규모의 농가(소 1,200㎡/돼지 2,000㎡/닭·오리 2,500㎡ 초과)와 허가제 기준에 못 미치는 등록 대상인 소규모농가(소 300㎡/돼지·닭·오리 50㎡이하) 등이고 그 외 사육 농가는 내년까지 이수하면 된다. 또한 차량종사자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군·구에 등록할 수 있다. 간혹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에 종사하거나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 벌칙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기에 교육을 미리 받는 것도 한편으론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