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현 부장<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
축산업 전업화 추세와 함께 투자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양돈의 경우 이같은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더구나 FTA시대에 생존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2세경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투자금액 환수는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하지만 축산업에 적용되는 상속관련 세제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우선 자산의 300억까지 가능한 가업상속 공제의 경우 축산업은 제외돼 있다. 영농상속 공제만 가능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영농상속 공제도 농지와 초지에 국한돼 있다. 그러다보니 전업규모 농장의 2세경영인은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면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축산업도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토록 하거나 영농상속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세제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