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밀대응 착수…거래증명서 의무화·전두수 검사 등 검토
최근 한우와 사슴에서 결핵병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특정지역의 한우농가에서 결핵병이 다발하고 있어 이 지역의 한우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결핵병은 증상이 없는 만성형 소모성 질병으로 단기간 내 근절이 어려운 2종 가축전염병이다.
결핵병은 매년 소에서 약 3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최근들어 특히 한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확산방지와 함께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우에서 2008년 133건 811두, 2010년 150건 1천114두, 2011년 165건 1천72두, 2012년 222건 1천87두로 매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나타나 이 질병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 북부 지역의 여러 한우농가에서 결핵병이 대거 발생함에 따라 감염축은 물론 심지어 동거축까지 살처분하는 등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더욱이 소를 사고 팔 때 브루셀라병처럼 검사 증명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결핵병에 감염이 됐는지 조차 알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농축산부는 한육우, 젖소, 사슴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중 젖소는 전두수(1세이상 착유중인 젖소 39만두)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사육규모가 큰 한육우에 대해서는 번식농가 암소중심으로 60만두 정도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기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될 경우 살처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소는 100%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개량이 잘된 소나 그렇지 못한 소나 같은 값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해 농가의 불만이 적지 않다.
그에 비해 사슴은 거래가격이 불투명하고, 자율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60%만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한우농가에서는 한육우의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타 농장으로 확산방지를 위한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한 농가는 농장간에 거래하는 경우만이라도 결핵병 검사증명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농장간 거래시에는 반드시 검사증명서를 의무화함으로써 확산 방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축산부는 한육우와 사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 검사를 전두수 검사로 전환하고, 우선 농장 거래 가축부터 결핵병 검사증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 하반기부터 결핵병 다발 지역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부터 5개년 결핵병 근절계획을 통한 청정화 기반도 마련하는 한편 결핵병 관련 진단 등 새로운 검사법 개발로 검사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