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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능력평가대회’ 도체성적 평가기준 강화

가점·결함평가 항목 신설…현행 900점 만점서 1천점으로

[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종개협, 2차 추진위협의회

‘제1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우(1조2두)의 도체성적 평가기준이 현행 900점 만점에서 가점평가와 결함평가를 신설, 100점을 추가해 1천점 만점으로 강화키로 했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는 지난16일 농협중앙회 음성공판장 중도매인협의회 사무실에서 제1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제2차 추진위원 협의회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내용을 중점 협의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고급육 평가부문에서 육량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추진위원의 의견이 제시되는데다 지난 1월1일부터 도체등급판정 육량지수가 변경되어 대회 도체성적 평가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이 변경했다.
따라서 그동안 ▲육량평가=220점 ▲육질평가=230점 등 개체별로 450점씩 1조2두에 900점 만점을 두었던 평가총점은 앞으로 개체별로 ▲육량평가=220점 ▲육질평가=230점 외에 ▲가점평가=50점(도체 30, 도체중 10, 등심단면적 10)과 ▲결함평가=-50점을 신설해 1조 2두 총점을 1천점 만점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시상 방침이 2013년부터 강화되어 총리상 이상(대통령상 등) 상장이 있는 경우 공동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단독으로 주최하거나 또는 정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형태를 취해야하는 점을 중시, 그동안 한국종축개량협회와 전국한우협회로 되어있는 공동주최 측에 올해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도 포함키로 했다.
또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코엑스 3층 C홀 전시부스에서 실시키로 했던 우수입상축의 등심부위 전시회와 한우고기시식회 일정을 11월 7일 오전11시 코엑스 3층 C홀 메인무대로 옮기고, 시상을 병행키로 했다.
한편 농장부문 평가위원장과 종축개량협회 직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이번 대회에 출품하는 137농가 가운데 76농장을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했으며, 기존 참여농가는 서류평가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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