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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계란자조금 거출액 상향, 가격 안정화 등 농가 권익보호 위한 것

■ 인터뷰 / 거출액 상향 당위성 밝힌 남기훈 계란자조금 대의원회 부의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란자조금 대의원총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제4차 관리위원회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거출금액 변경 안을 상정해 의결키로 함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거출금액 상향 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계란자조금 대의원회의 남기훈 부의장은 거출금액이 반드시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란자조금 거출금액은 향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기훈 부의장은 자조금이 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쓰이는 만큼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자조금 예산으로는 실효성 있는 소비홍보 캠페인, 연구용역 등의 실현이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통개선사업, 소비자협력사업, 수출지원사업 등 계란가격 안정화에 필요한 더욱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거출금액 향상이 기존의 방식대로 환원되는 점을 강조하며 농가에게도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남기훈 부의장의 생각이다.
그는 “계란자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거출금액이 100원이었지만 거출률이 너무 저조해 납부에 참여 안하는 농장의 유도를 위해 50원으로 낮춘 것”이라며 “올해는 자조금 거출률이 80% 정도까지 올라왔고, 도계장에서도 납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이제는 예산확보를 생각해 볼 시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계산업도 한우나 양돈에 못지않은 축산의 큰 부분인데 자조금은 그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선 농가들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자조금 거출금액 향상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남 부의장은 자조금 거출금액을 예전대로 환원하면 거출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세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자조금도 자조금법에 의무자조금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을 농가들 스스로가 인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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