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팀장<농협안심축산분사>
새정부가 4대악으로 규정한 불량식품의 근절에는 식품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축산물도 예외가 아니다. 소비자에게 건네지기까지 위생안전점검, 원료육의 둔갑판매 방지 점검 등으로 신뢰기반을 늘려야 한다.
농협은 축산물 일관유통체계 구축과 함께 판매단계의 축산물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심축산Inspector제도’를 도입했다. 축산근무경력 20년 이상 전문가를 채용해 안심축산물 가공공장과 안심축산물전문점, 한우마을식당 등의 위생안전검사와 둔갑판매를 상시 감시 감독하고 있다.
농협이 독자적으로 도입한 인스펙터 제도는 3개월의 시범 과정을 거쳐 이제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점검대상인 축산물가공장과 판매장의 긴장도는 높아지는 반면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
자발적 축산물 안전지킴이 제도인 ‘인스펙터’가 축산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발, 국내산 축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또 하나의 믿음의 발화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