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축산신문 공동기획 시리즈<1>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다음달 25일이면 1년이 된다. 농림축산식품 정책의 선장인 ‘이동필호’도 마찬가지다. 부처 명칭에 ‘축’자를 넣어 농림축산식품부로 됨으로써 명실공히 축산업의 위상도 한층 제고됐다. 이에 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총 2회에 걸쳐 지난 1년의 축산정책을 되돌아 보고 새해 1년의 축산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통 개선·선제적 방역정책 주요 성과로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사료비 인상 억제·이자부담 경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도 대책 마련…합리적 제도 개선 역점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유통비 절감·산지-소비지 연동성 제고
원유가 연동제 시행… 소모적 갈등 차단·농가 경영안정 기여
그동안 축산업은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생산액은 1990년 4조원에서 2012년 16조원으로 크게 증가, 전체 농림업의 3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 됐다. 여기에 육가공, 사료 등 연관 산업도 동반 성장하여 축산관련 산업은 생산액이 약 56조원에 이르며 약 36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
또한, 1인당 소비량도 쌀은 ’90년 120kg에서 ’12년 70kg으로 42% 감소했지만, 육류의 경우 ’90년 20kg에서 ’12년 41kg으로 약 2배 증가하며 국민들의 주 영양 공급원으로 성장하기 이르렀다.
하지만 2010년 하반기에 발생한 FMD, 최근 몇 년간 계속되었던 축산물의 가격 하락 등으로 축산업의 여건이 어려웠지만, 지난해 정부의 적극적인 축산업 발전 정책 추진으로 최근 축산업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면 2013년 주요 축산정책의 성과는 어떠했을까.
첫째, 그동안 하락세가 지속되던 소·돼지 가격이 2013년 내내 추진한 민·관 공동의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으로 회복세로 전환됐다.
한우 거세우 1마리 가격은 2013년 상반기 465만원까지 떨어졌지만, 12월에 533만원까지 상승했다. 돼지 비육돈 1마리 가격도 2013년 상반기 24만원까지 떨어졌지만, 12월 33만원으로 상승하는 등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지속적인 할인판매 등의 수요 확대 대책, 쇠고기 군납확대(2012년 : 1천284톤 → 2013년 : 1천544톤), 암소 20만두, 모돈 13만마리 감축, 종계 59만마리 감축 등의 적극적인 수급 안정대책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모돈 13만마리와 종계 59만마리는 농가·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수급안정을 추진한 결과로 축산물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축산물가격안정대책에서 벗어나 생산자 스스로의 수급 조절 노력이 시작되었고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돼지고기 뒷다리 부위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원료육 수급 안정을 위해 농협-가공업체 간 장기 구매·공급 계약 협약을 맺은 사례도 하나의 사례이다. 과거 뒷다리 부위는 공급이 불안정하여 수입산보다 싼 가격에도 불구, 가공업체에서 수입산을 쓰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생산자단체와 가공업체간 장기 계약 협약을 통해 돼지고기 수급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생산-소비자 참여 수급협의회 운영
둘째, 이러한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체계는 그동안 정부개입 중심이었으나, 2013년부터는 생산자·소비자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수급안정 정책을 추진하게 체계를 정비했다는 점이다.
보다 근본적인 축산물 수급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 민간 스스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우, 낙농, 양돈, 산란계, 육계, 오리 등 6개 축종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협의회에는 생산자, 학계, 가공·유통업계, 소비자, 정부 등 각계에서 15~20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모돈 및 종계의 농가 자율 감축도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에서 수급조절을 이루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수급안정 방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협의, 각 주체별로 수급 여건을 진단하고, 향후 수급전망과 이에 따른 적정 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이 계속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축산물 가격이 좋지 않았던 2013년 상반기에 획기적인 대책을 정부에서는 발표했다.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발표했던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13.4월)이다.
주요 내용은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원 지원,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1억원 → 2억원) 및 개인신용평가 적용 제외, 할당관세 확대, 원료구매자금 지원(’12 : 600억원 → ’13 : 950)으로 사료업체의 가격 인상요인 최소화, 밭직불금 지급대상에 이모작 사료작물 포함 등이다. 특히,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원 지원은 농가의 사료 외상구매 시 발생하는 이자부담을 2천억원 정도 경감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돼지 2천70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를 예로 들면, 1억2천만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아 평년보다 약 1천620만원의 사료비를 절감(이자부담 경감효과 약 13.5%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넷째, 2013년 2월에 농축산부에서는 범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 또한 축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축산농가의 축사 대부분(’11.9월 농경연 연구조사 결과 45%)은 무허가축사로 파악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는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축산농가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하기에 농축산부에서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마련,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 개선을 통해 무허가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미 건축법 시행령 개정(’13.5월)을 통해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추가하여 건폐율 위반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중에 있다. 또한, 지자체별 건폐율 기준을 재량범위(60%)까지 상향조정토록 권고하여 104개 시·군(’12.9월)에서 126개 시·군(’13.9월)으로 확대 시행한 성과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개별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출(’13.5월)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다섯째, 2013년은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해이기도 하다. 국가 위기상황이라고 했던 FMD가 재발하지 않았으며,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아 축산농가에서는 한시름을 놓기도 했던 해이다. 이러한 성과는 일제소독 및 백신접종 등 철저한 사전 예방과 차량등록제 및 축산업허가제 도입으로 가축질병의 효과적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방역과 국경검역을 강화했고, 위험시기 특별방역 기간(10월~5월)에 특별방역 T/F를 가동하는 정부의 선제적 가축방역 정책도 한 몫을 했다.
FMD·AI 재발 효과적 차단
이러한 결과, FMD·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FMD는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신청서를 제출(’13.10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여섯째, 복잡한 축산물 유통단계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 또한 주요 성과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축산물은 도축·식육처리·판매 등 최소 3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산지 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연동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축·가공·판매를 일관처리하는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민간 판매업체의 가격 결정을 선도하여 산지-소비지간 가격 연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인 농협 계통 정육점과 정육식당 설치를 확대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식육즉석가공 판매 시대 열어
또한, 식육 소비가 특정부위에 편중되지 않고, 전 부위에 걸쳐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업계 숙원사항이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라는 새로운 영업형태를 신설, 정육점에서도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점도 주요 성과로서 평가받고 있다.
일곱째, 2013년 6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낙농선진화대책은 지난 10여 년간 생산자, 유업체 등 이해당사자 간 논의만 거듭하던 것을 정부의 끊임없는 조정 노력과 이해당사자의 결단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낙농선진화대책 중 원유가격 연동제 시행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낙농가는 원유 가격을 우유 생산비에 연동하여 받게 되어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특히, 3~5년 주기로 원유가격 결정시마다 낙농가와 유업체 사이에 반복되던 갈등을 해소한 것은 큰 성과이다. 그리고 장기간 미해결 과제이던 원유의 성분·위생수준 가격체계도 소비자 기호변화 충족을 위해 현재 유지방 함량중심에서 유단백질 기준을 새로이 신설하여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계절적 수급 불균형을 줄이고, 집유주체별 생산쿼터를 관리하여 연중 안정적 수급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국단위 수급조절제와 가공원료유 지원사업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낙농선진화대책은 우리 낙농산업이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도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