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의 종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다. 그간 방역당국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의심축이 계속 신고되는 등 전국 확산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AI 및 가금류 소비, 건강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AI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AI상황실장(차관보)으로부터 직접 들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AI 바이러스 공기통해 감염될 수 없어
발생농장 3㎞이내 예방적 살처분
이동도 통제…시중유통 될 수 없어
-AI는 왜 생기는 건가요? 철새가 전파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AI(Avian Influenza), 즉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국가 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동남아 등 HPAI 발생국으로부터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한 유입이나 해외방문자 등 사람에 의해 유입될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가금사육 농장 내 또는 농장 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물·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기구 및 장비·달걀껍데기 등에 묻어 전파됩니다.
-일반적인 감기도 공기로 전염이 되는데 AI도 공기전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AI에 걸린 오리, 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살처분해서 땅에 묻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AI에 감염된 오리와 닭은 다량의 바이러스를 분변 등을 통해 배출하기 때문에 살처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살처분은 동물에게 스트레스(고통)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예, CO₂가스이용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매몰시에도 FRP 등 액비 대형 저장조, 간이 FRP, 랜더링, 소각 등 친환경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몰 후에도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매몰지 주변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관리자(담당공무원)를 지정·운영하고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도 등록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살처분된 오리, 닭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AI 감염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 최종확진이 내려질 경우 살처분된 오리·알 가축평가액의 80%를 정부가 보상합니다.
또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이 이뤄진 뒤 AI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지급은 신고시점, 발병시점, 이동제한 및 소독조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생계안정자금’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AI가 발생하며 가금류 소비를 꺼리는 경향이 보입니다. 요즘 오리고기, 닭고기, 계란 등을 안심하고 먹어도 정말 이상이 없나요?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농장과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내(3km 이내)에서 사육되는 닭·오리 뿐만 아니라 종란과 식용란 까지도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매몰 또는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닭·오리고기나 계란 등은 안전한 만큼 마음 놓고 소비하셔도 됩니다. 만에 하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오염됐다 하더라도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끓여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AI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방역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미리 백신주사를 놓아서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요?
▲AI와 같이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질병은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번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 144가지의 다양한 혈청형이 존재하고 바이러스 자체의 변이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접종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네 차례 발생한 H5N1형 바이러스 대응백신을 접종했는데 이번처럼 H5N8형 AI가 발생한다면 백신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모든 항원을 백신에 다 넣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철새가 매년 오는데 그렇다면 해마다 이렇게 AI 방역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근본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야생철새에 의한 AI 발생 가능성이 항상 강조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네 차례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당시에도 ‘역학조사위원회’의 최종결론에서 ‘철새’를 가장 유력한 발생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방역대책은 사람을 통한 해외 유입 차단과 함께 ‘철새’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며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 및 예찰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AI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나요?
▲선진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치하고 발생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살처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네 차례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겪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농가를 출입하는 모든 축산관련차량에 대해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방역조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