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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닭·오리고기 안전유통 총력

1차 임상관찰 실시, 개체별 2차 임상관찰 후 도축 허용

[축산신문 강진=윤양한 기자]

 

닭·오리고기 안전성검사 강화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 도축 전 임상관찰·혈청검사 철저 실시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소장 이태욱)는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해 도축되기 전 닭·오리의 임상관찰 및 소독 상태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닭과 오리고기가 유통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는 가축을 이동시킬 때 시군이나 축산위생사업소 소속 가축방역관이 임상관찰을 실시한 후 발급하는 이동승인서가 있을 경우에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발생 농장으로부터 10km 이내인 경계지역 내 사육되는 오리는 출하하기 전 축산위생사업소에서 혈청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도축이 허용되며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지정된 6개의 오리 도축장으로만 출하할 수 있다. 경계지역 내 오리 도축장으로 지정된 곳은 사조화인코리아, 코리아팔도영농조합법인, 신성, 정다운 등 나주지역 4곳, 장흥 소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다솔, 목포 소재 대승영농조합법인 등이다.
도축장 소속 책임수의사는 가축의 이동승인서와 오리의 혈청검사 성적서를 확인하고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송된 가축을 하차 전 차량 소독을 실시한 후 외부에서 1차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하차 후에는 개체별로 2차 임상관찰을 실시해 건강한 가축만 도축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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