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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역본부, 찾아가는 동약 현장간담회 개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배합사료내 동물약품 사용가능 여부 등 현안 논의
올해 동물약사 사업 소개도…소통 통해 산업발전 모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지난 10일 서울 메리알코리아 회의실에서 ‘수입 동물약품 업체 현장간담회’<사진>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힘썼다.
이번 간담회에는 25개 수입 동물약품 업체 등이 참석해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기술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신약 재심사의 검토 및 처리절차 확립, 수입완제품 자가품질검사 면제, 수입시 Free Sales Certificate(FSC) 제조·판매 분리 가능 여부, 농축산부 고시인 ‘사료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등을 두고 집중 논의했다.
검역본부에서는 동물약사와 관련 지난해 주요 사업 추진사항과 올해 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위성환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사료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에 대해 진행 사항을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과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의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한 의견 역시 처리방법과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성환 과장은 “현장간담회가 참석자로부터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개방·공유·소통 정부 3.0을 구현한다”며 앞으로 동물약품 산업계의 목소리에 지속 귀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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