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발생 시군 등 출하시 도축장 NSP혈청검사 추가…신고 기피 방지
가축-사료 운반차량·도축장 집중소독…O형 단가백신 이달 중 공급
가축운반차량과 도축장에서의 FMD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과 4월 두달간 전파 가능성이 높은 가축운반차량과 사료차량, 도축장 등에 대한 집중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고지연·기피 방지를 위해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혈청검사(NSP, 야외바이러스 항체)를 강화키로 했다.
이런 결정은 지난 4일 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확정한 것으로 농축산부는 이와 함께 ‘방역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현행 백신의 효능 보완을 위해 ‘O- 3039’ 항원이 포함된 단가백신(O1 manisa + O 3039)을 3월 중순부터 공급키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규 O형 단가 백신은 발생지역 돼지에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소(牛)는 기존 3가 혼합백신(O1 manisa + A + Asia 1)을 접종하게 된다. 신규 O형 단가 백신은 16일 주간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비발생 지역(전남북, 경남) 보호를 위해 발생지역 인접 시군 중심의 백신 면역대 형성 등 비발생지역에 대한 백신접종도 강화키로 하고, 특히 비발생 시도는 발생 인근 및 방역 취약지역(집단사육 정착촌 등) 우선 접종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역학조사결과에서 도축장 및 축산관련 차량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분석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3∼4월 두달간 집중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도축장에 대한 소독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매주 수요일에 더하여 매주 일요일(총 8회, 3·4월)을 ‘도축장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집중 세척·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국 도축장에 파견중인 지자체 소독전담관 제도를 전국 사료회사(103개소)에도 확대 운영하여, 매일 사료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여부를 지도·점검키로 했다.
가축 및 사료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FMD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 이상이 있을 경우 최소 7일간 농장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고지연·기피 방지를 위해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NSP 혈청검사를 강화키로 하고, 발생 시군 및 이동제한 된 농가에서 도축장 출하 시 임상검사 외에 NSP 혈청검사를 추가하여 FMD 의심축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