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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대형마트 축산물 위생관리 ‘양호’

경기도축산연구소 검사 결과 5천361건 중 부적합 52건

[축산신문 ■수원=김길호 기자]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소장 임병규, 이하 연구소)는 지난 13일 2014년도 축산물 관련 검사 및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축산물 가공품 등 수거 및 의뢰된 5천361건에 대한 성분규격 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52건을 적발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항생제 잔류검사, 한우확인검사 등 축산물의 안전성검사 6천147건을 실시했으며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도내 학교에 G-마크 우수축산물을 공급하는 납품업체 38개소 대상으로 270회 972건을 수거, 항생제 잔류·한우확인 및 축산물 성분규격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 축산물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검사 허위성적서를 발급 받은 축산물 가공장 71개소 154개 제품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해 1개 업체에 대하여 식품첨가물 기준초과 부적합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행정 조치를 실시했다.
올해 연구소는 지난해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산에서부터 소비 전 과정을 위생 감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2년간 부적합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모범적인 우수 축산물 가공업체를 선정해 견학하는 등 도내 모든 축산물가공업체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병규 소장은 “금년도에도 도민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 경기도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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