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오는 7월 1일부터 가격집에 정부지원 농업기계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표기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의한 융자지원한도액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부터 농기계 가격이 자율화되면서 가격집에 기재된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농가에 판매되는 공급가격의 편차가 커지면서 농가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농가보조금의 부당사용 등 부작용이 증가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일부 트랙터 부속작업기의 경우 2010년부터 농협농기계임대사업의 최저가입찰에 참여하면서 무리한 최저가 입찰이 나타났고, 결국 권장소비자가격의 정보안내가 해마다 그 신뢰성이 감소하게 됐다.
이 때문에 농기계조합에서는 권장소비가가격이 시장에 자율적으로 정착되고, 가격정찰제 도입 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환경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농가에 정확한 정보를 안내키로 했다.
그 차원에서 모델명에 따른 규격과 지원한도액은 기존과 같이 표기하면서, 제조업체가 제시한 권장소비자가격만 제외한 농업기계 정부지원 모델등록 안내책자로 제작·배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