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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축협,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축산신문 ■진안=김춘우 기자]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축산업 허가 및 축산차량 등록 의무, 보수 대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축산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축산법,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차량등록요령 등을 전달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FMD·AI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써 축산법상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600㎡, 돼지 1천㎡, 닭 1천400㎡ 오리 1천300㎡ 초과)를 갖춘 가축 사육농가는 축산업허가제 교육을 이수한 후 사육시설에 대한 시설·장비 구비조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 신청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홈페이지(www.farmedu.kr)에서 회원가입 후 인근 축협의 교육일정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거나 무진장축협 지도계(063-433-600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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