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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 사슴농가 결핵병 일제검사 실시

[축산신문 ■수원=김길호 기자]

 

산위생연,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
357개 농장 1천768두 대상 내달말까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소장 임병규)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녹용 절각(折角)시기인 6월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357개 사슴농가들이 사육하는 사슴 1천768두에 대해 일제히 결핵병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주로 녹용을 절각해 채취하는 시기가 6~7월인 만큼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동물 결핵병 근절을 위해 젖소에 대해서는 전 농가 결핵검사를, 한·육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검사와 더불어 도축 출하 전두 수 결핵검사를 실시해 1%이하의 감염률을 유지해왔다.
사슴의 경우 사육규모가 적고 검사 비용이 많이 들어 신청 농가 위주로 실시해 왔다. 특히 사슴 결핵 검사는 2회 이상의 마취가 필요하고 전신 마취로 인한 폐사나 녹용 생산량 저하 등 부작용으로 인해 농가에서는 검사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경기도의 사슴 결핵 감염율은 13.52%로 전국 평균 10%대보다 높아 강도 높은 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사슴결핵 검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 각 시·군 축산담당부서와 공조해 사슴 사육 농가내역을 수집했고, 이후 절각 작업이 많이 이뤄지는 시기인 오는 7월 31일 까지 일제 검사를 집중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절차에 따라 결핵 감염축은 살처분을 실시하고, 동거 축은 감염축이 발생하지 않을 때 까지 60∼90일 간격으로 2회 연속 결핵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임병규 소장은 “결핵 예방을 위해 사슴 구입 시 결핵 비 발생 농장인지 확인하고, 축사 내·외부 철저한 소독, 장 내 야생동물의 출입 차단 등이 필요하다”며 “모든 사슴농가가 일제 검진에 동참해 소비자에게 녹혈, 녹용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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