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회의원 공식 면담만 5개 상임위 11명 달해 “한돈법 실리, 국회 통과 최우선...일부 수정케"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 ·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는 지난 7일 축산기자 초청 신년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1월1일 이기홍 제21대 회장 취임 이후의 성과와 함께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이기홍 회장은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한돈협회, 한돈자조금 사무국의 인사 및 조직개편에서부터 대외 소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실용주의에 기반한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양돈농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살처분 보상금 상향…휴업보상도 추진 짧은 기간이지만 이기홍 회장 취임 이후 이미 정부, 국회, 지자체 등 입법, 행정 전반에 걸쳐괄목할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과 2개월만에 양돈농가들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2개의 법안 발의와 함께 2개의 새로운 법안 발의를 눈앞에 두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ASF, 구제역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관련 살처분 보상금의 현실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그 신호탄이 됐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