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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지자체, 구제역 사전검사 서둘러라”

농식품부, 발생 인근지역 8개 시군 사전검사제 조정
권역내 전농가 완료시 추가검사 않게…출하지연 최소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출하전 사전검사제가 이뤄지고 있는 구제역 발생 인접지역 8개시군의 경우 권역내 전체 농가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면 추가 검사가 필요없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관계기관 방역회의를 거쳐 이들 8개시군의 사전검사제를 일부 조정했다.
이전까지 사전검사를 받은 농가라도 충남도의 이동제한 해제시까지는 3주간격으로 추가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방침에 따라 ‘대상시군의 전체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검사완료시까지’로 사전검사 조치기간이 조정됐다.
다시말해 권역내 모든 농가의 검사가 이뤄진 지역의 양돈농가는 사전검사일이 3주가 경과됐더라도 추가 검사를 받지 않고 출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권역내 전체 돼지사육농가에 대한 검사가 끝나지 않은 지역 농가는 충남 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사전검사일이 3주를 넘을 경우 이전처럼 재검사를 받아야만 출하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전검사 지연으로 인해 권역내 농가들이 출하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당지자체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충남 공주, 천안, 논산, 홍성 등 구제역 발생지역 인근 경기 2개시군(평택, 안성) 충북 2개시군(진천, 청주) 전북 2개시군(익산, 완주), 대전시, 세종시 등 8개시군에 대해 사전검사제를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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